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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만근은 어떤 기준일까요??

만근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는데 만근의 조건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1일~말일 기준인지 아니면 정해진 기간동안 근무하는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지 않습니다. 3주 뒤 퇴사하기로 하였는데 12월 중순에 퇴근하게 된다면 만기를 조건으로 한 수당은 받지 못하는 걸까요? 혹은 그 수당에 일한 만큼 비례하여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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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근의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면 제3자 또한 그 조건을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급기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만근은 온전히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출근하여 근무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만근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만근수당은 말 그대로 임금산정기간동안의 만근을 의미합니다. 만근수당을 일할계산해서 받을 수 있을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근시 지급하기로 한 수당의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해당 수당규정에 만근을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만근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수당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만근은 특정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나, 회사 자체적으로 만근 시 지급한다고만 규정한 경우 다른 정함이 없다면 월1일~말일로 해석됩니다

    이에 월 중도 퇴사 시 만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비례하여 일할 계산할지 여부도 회사 규정상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