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만근은 어떤 기준일까요??
만근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는데 만근의 조건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1일~말일 기준인지 아니면 정해진 기간동안 근무하는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지 않습니다. 3주 뒤 퇴사하기로 하였는데 12월 중순에 퇴근하게 된다면 만기를 조건으로 한 수당은 받지 못하는 걸까요? 혹은 그 수당에 일한 만큼 비례하여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근의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면 제3자 또한 그 조건을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급기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만근은 온전히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출근하여 근무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만근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만근수당은 말 그대로 임금산정기간동안의 만근을 의미합니다. 만근수당을 일할계산해서 받을 수 있을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근시 지급하기로 한 수당의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해당 수당규정에 만근을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만근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수당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만근은 특정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나, 회사 자체적으로 만근 시 지급한다고만 규정한 경우 다른 정함이 없다면 월1일~말일로 해석됩니다
이에 월 중도 퇴사 시 만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비례하여 일할 계산할지 여부도 회사 규정상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