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부도로 집이 경매처분으로 올라왔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다른 지식인 올린거 가져온거예요. 제글이구요.
누구는 보증금 반은 받는다 다른 사람은 70%정도 받는다
또 누구는 날렸다 생각해라. 워낙 금액이 좀 크고해서 걱정입니다. 금융권 고액이 먼저 일지 세입자 우선일지.,
권저당 날짜보다 확정일자가 늦으면 뭐가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변제를 받고 남은 금액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도 있고,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최우선순위로 받아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