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고소 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50인 정도가 있는 아파트 오픈채팅방에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멍청한년들아, 지랄을한다, 무식한새끼들, 시발바퀴벌레만도 못한년들아,
라고 욕설을 한 후, 퇴장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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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라도 구성원 개개인이 특정 가능하고, 그 집단이 사회적으로 일정한 동일성을 가질 경우, 집단을 향한 모욕도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아파트 주민 단체방처럼 구성원이 명확한 경우,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욕설이라는 점에서 해당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서 특정할 정도로 모욕에 이른 게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