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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겁나격려하는오소리
겁나격려하는오소리

모욕죄 고소 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50인 정도가 있는 아파트 오픈채팅방에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멍청한년들아, 지랄을한다, 무식한새끼들, 시발바퀴벌레만도 못한년들아,

라고 욕설을 한 후, 퇴장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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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라도 구성원 개개인이 특정 가능하고, 그 집단이 사회적으로 일정한 동일성을 가질 경우, 집단을 향한 모욕도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아파트 주민 단체방처럼 구성원이 명확한 경우,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욕설이라는 점에서 해당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서 특정할 정도로 모욕에 이른 게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