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근로기간 인정 및 퇴직금 관련 궁금해요
제가 현재 근무 중에 있으며 올해 4월부터 출산 전 육아 휴직을 먼저 사용하여 출산휴가와 함께 1년 3개월을 사용 예정입니다
(출산 전 육아 휴직 2달, 출산 전후 각 45일 출산 휴가, 출산 후 육아 휴직 10달 - 1년 3개월 예정)
제가 근무 일수가 4월이면 10개월이 됩니다
출산휴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육아 휴직 기간은 근무 일수 포함이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 일수가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육아 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 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업 주 와 육아 휴직을 얘기 할 때 고용 보험은 해주겠으나 육아 휴직 기간은 근로 일수로 쳐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그럼에도 사업 주가 원치 않으면 근로 일수를 쳐 줄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신으로 인한 출산휴가는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주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재직기간 6개월 이상자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이는 법적 사항이므로 사업주 마음대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모두 근속기간으로 인정되기에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등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있어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기간 + 육아휴직 기간으로
계산하여 1년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근속기간이 1년을 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사업주가 원하지 않더라도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