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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재규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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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무단결근 및 내용증명 발송예정

공고에 명시된 금액 및 출근시간이 상이한 부분 때문에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이사가려고 이사때문에 출근하지 못하겠다라고 했으나 안된다고 하여 무단출근으로 처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겠다라고 하는데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나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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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것은 전혀 없고 내용증명은 그냥 편지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으로 질문자님의 퇴사사유를 기재하여 발송하여도 되고 무대응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보통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 퇴사 통보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2.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당일 퇴사 통보를 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취업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유가 공고에 명시된 금액 및 출근시간이 상이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회사가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보낸다 하더라도 질문자분께 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내용증명 받으시면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출근도 하지 않았다면 그만두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통보하면 됩니다.

  • 해당 회사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다면 회사에서 무단출근에 따른 내용증명 발송에 대응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