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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큰고래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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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정 급여가 생길경우

안녕하세요 여쭤 봅니다 상실 신고는 17일에 완료되었구요 실업급여 신청을 4월에 할 경우 한달 정도 알바해도 될까요? 일정 급여가 생길것 같은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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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만약 현재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다시 알바 등을 하여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됩니다.(물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한달 알바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아직 실업급여 신청 전이라면 단기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사유는 마지막 근로에 대한 사유를 두고 판단하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알바의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단기 알바라 하더라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일정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1개월 이내 60시간 미만으로 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계약직으로 근무할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를 하였다면 해당 아르바이트를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