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정 급여가 생길경우
안녕하세요 여쭤 봅니다 상실 신고는 17일에 완료되었구요 실업급여 신청을 4월에 할 경우 한달 정도 알바해도 될까요? 일정 급여가 생길것 같은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만약 현재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다시 알바 등을 하여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됩니다.(물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한달 알바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아직 실업급여 신청 전이라면 단기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사유는 마지막 근로에 대한 사유를 두고 판단하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알바의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단기 알바라 하더라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일정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1개월 이내 60시간 미만으로 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계약직으로 근무할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를 하였다면 해당 아르바이트를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