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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민자 국내자동차 수출말소는 어떻게 하나요??

누나차가 저에게 있고 누나가 이민을 가면서 차를 두고 갔는데

차를 팔고 싶은데 폐차 밖에 안된다고 해서 수출로 보내면 더 값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럼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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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훈 관세사
    전경훈 관세사
    유원합동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차령초과, 기타 말소 또는 사업면허 취소, 방치차량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 등록이 있습니다. 압류 및 저당이 없어야 합니다.

    수출말소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 수출업자(무역업)사업자등록증사본

    • 등록번호판

    •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구비서류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위임장(도장 날인, 수출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수수료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말소증명서 - 1,100원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차량을 수출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차량 소유자 서류 : 누나분의 주민등록등본 (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 가능), 누나분의 여권 (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 가능)

    - 차량 등록 서류 : 자동차 등록증 원본, 자동차 검사증 원본

    - 해외 운송 서류 : 해상운송장 (선박회사 발급), 선박운송계약서 (선박회사와 체결)

    - 기타 서류 : 위임장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 제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제출)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한 이후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누나분의 관할 구청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해외이민자 자동차 수출말소 신청서를 작성한 후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등록 말소 후 수출이 가능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개인이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고 판매하는 업체에 맡기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여 처리하는 자진말소와 무단방치차량, 운수사업 면허취소 등의 사유로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행하는 직권말소가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수출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수출계약서 사본

    • 번호판(2개) 및 봉인

    • 수출업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및 위임장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차량등록사업소)에게 말소 등록을 해야 하며, 말소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말소 등록을 위해 구비해야하는 서류로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1부,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등이있습니다.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임시운행증을 발급(14일)받아 운송사로 차량을 보냅니다.

    수출물품 통관절차는 수출물품 소재지 관할세관에 수출신고(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에서 대행 가능) → 수출통관 요건 심사 → 수출신고 수리 → 수출신고필증 교부 → 선적지 물품운송 → 선적(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으로 진행됩니다.

    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 차량 말소등록증, 보세구역 반입증명서, Invoice, Packing list, 차량 사진, 차대번호 사진, 컨테이너에 선적한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사진 등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차량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수출말소는 관세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 말소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수출예정사실증명서(INVOICE)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번호판 및 봉인 반납

    • 수출회사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도장날인)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

    • 수출이행여부신고

      • 수출말소한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 수출이행여부신고서 및 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신고필증,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를 말소한 관청에 제출 신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고자동차를 개인이 수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편리한 방안이 될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만,

    일단 중고자동차에 대한 수출을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 말소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A4%91%EA%B3%A0%EC%B0%A8-%EC%88%98%EC%B6%9C%EB%B0%A9%EB%B2%9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번호판 2매(앞, 뒤)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폐차장에 제출, 폐기하실 경우 구비서류에서 제외)

    - 차주(자동차 소유주) 신청(신분증 지참) 원칙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차주 도장 날인),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사업용 차량에 한함.)

    대폐차신고필증 또는 감차 및 허가취소 등 말소안내 공문

    - 배출가스 저감장치 반납 증명서(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차량에 한함.)

    - 전기차 배터리 반납증명서(전기자동차 보조금 받은 차량에 한함.)


    수출에 따른 말소등록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출계약서, 수출신용장 등(차대번호 확인)

    수출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보통은 수출에 대한 계약을 확정하신 뒤에 구청에서 말소신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출신고 시에는 한국에서의 등록말소에 대하여 확인하기에 따라서 등록말소를 진행한 서류를 보여주시면 되며, 그외에는 일반적인 수출신고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수출시에는 보통 딜러를 통하여 진행하기에 해당 딜러분들이 이러한 절차를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을 주로 하시는 딜러를 알아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동차말소등록을 진해아여야 하며, 아래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수출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 자동차등록증/말소증

    -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선적서류

    - 컨테이너 적입 사진 (전, 측, 후, 컨테이너 내부, 씰 번호, 차량 적재 후)

    - 차대사진, 컨테이너 반입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