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손등이 부어 진단2주나왔네요. 공상처리 안되는건가요?
일하다 손에 무리가 와서 손등이 부었어요. 염좌 및 긴장 2주간 안정가료요함이라고 진단서 를 받았어요. 회사에서는 연차쓰고 2주간 쉬라고 하네요. 공상처리 불가한가요?

업무상 부상의 경우 공상처리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공상처리는 노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해당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공상처리가 아닌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공상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진단을 받은 상황이라면,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다만, 손등의 붓기 등의 정도와 상태를 고려할 때 적극적인 치료행위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산재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미한 상병에 대해서는 산재가 불승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질병이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함이 바람직합니다.
질문자님이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하여 휴업을한 경우라면 이는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재로 인정 받는다면 해당 요양기간은(휴업)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므로 연차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하시다가 다치신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보통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가 대신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것인데 공상처리는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