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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두더지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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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손등이 부어 진단2주나왔네요. 공상처리 안되는건가요?

일하다 손에 무리가 와서 손등이 부었어요. 염좌 및 긴장 2주간 안정가료요함이라고 진단서 를 받았어요. 회사에서는 연차쓰고 2주간 쉬라고 하네요. 공상처리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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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업무상 부상의 경우 공상처리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 공상처리는 노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해당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공상처리가 아닌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공상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진단을 받은 상황이라면,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다만, 손등의 붓기 등의 정도와 상태를 고려할 때 적극적인 치료행위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산재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미한 상병에 대해서는 산재가 불승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질병이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함이 바람직합니다.

  • 질문자님이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하여 휴업을한 경우라면 이는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재로 인정 받는다면 해당 요양기간은(휴업)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므로 연차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하시다가 다치신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공상처리는 보통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가 대신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것인데 공상처리는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