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대해 몇가지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중입니다. 급여명세서 임금지급내역에는 기본급+주휴수당과 포괄연장수당(고정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밖에 없는데, 기본급이 내려가고, 포괄연장수당이 올라간 방식으로 월급이 올랐습니다. 근로자인 저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을까요? (연차가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기본급을 기반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걸까요?
현재 기본급+주휴수당이 1,918,197원으로 209시간을 나누면 시급이 9,177원인데, 25년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경우라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회사 외부 공사로 인해 전날 통보로 어쩔 수 없이 하루를 쉬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상 주어진 월4회 휴무 중 하루를 차감하였는데, 이렇게 차감이 되어도 되는건가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일 경우 연차가 주어져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영업시간 시작부터 종료까지 매일(월~일)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월급이 동일한데 연장수당이 올라가 기본급이 낮아진다면 통상시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장수당이 전부 반영되나,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임금 항목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임금 항목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로 나눴는데 최저시급 하회한다면 법 위반입니다.
사업장 공사라면 사업장 사정에 따른 휴업이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5월 1일에 연차 산정을 해야 한다면, 4월 한달을 기준으로 하루 사용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날이 해당월 사업장 가동일수의 과반을 넘어야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종전보다 낮게 책정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수당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기본급 뿐만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모두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문제 있습니다. 그 차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지 임금 전액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한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기간 중의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기본급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하며, 기본급+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2025년 최저시급(10,030원)에 못 미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기본급 비중이 줄고 고정연장수당 비중이 커진다 하여도 퇴직금이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월 4회 휴무가 근로자의 주휴일이라면, 근로계약서에 따른 주휴일을 변동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일로 휴업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는 ‘상시 5인 이상’ 여부는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간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