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산재처리를 했습니다.
업장운영의 특성 상 대체자가 필요하여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약 한달간 대체 근무자를 채용하기로
협의하고 대체 근무자를 채용했습니다.
약 3주 후,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복직을 희망하였으나 이미 대체 근무자를 채용도 했고 경영난이 있어
복직에 대해 거절을 하고 다른곳에 구직을 권유했습니다.
그러자 근로자가 절대해고금지기간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어 해고철회를 하려 했으나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지급을 해야 하나요?
해당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해고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는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산재근로자는 요양종료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는데 해고통지를 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가 가능합니다. 사후에 철회통지를 하여도 해고의 법적효력은 유지됩니다.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의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에 대한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고 철회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철회는 불가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