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사려깊은쇠오리130
사려깊은쇠오리130

산재근로자 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산재처리를 했습니다.

업장운영의 특성 상 대체자가 필요하여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약 한달간 대체 근무자를 채용하기로

협의하고 대체 근무자를 채용했습니다.

약 3주 후,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복직을 희망하였으나 이미 대체 근무자를 채용도 했고 경영난이 있어

복직에 대해 거절을 하고 다른곳에 구직을 권유했습니다.

그러자 근로자가 절대해고금지기간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어 해고철회를 하려 했으나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지급을 해야 하나요?

해당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로자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해고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는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산재근로자는 요양종료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는데 해고통지를 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가 가능합니다. 사후에 철회통지를 하여도 해고의 법적효력은 유지됩니다.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의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에 대한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고 철회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철회는 불가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