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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는 도중 결혼으로 가족회사에 다니게 되어버린 저... 육아 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회사가 가족회사 입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구요.

회사 대표님 아들하고 연애 중에 이전 직장을 퇴사하면서 여기 다니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잘 들어져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기간은 이제 3달째인데, 아이가 생겨서 빠른 날짜에 결혼하고 혼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직계 가족이 되는 경우 4대보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가입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출산 이후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회사 인원수가 적어서 경리 하시는 분이 알아봐 주신다곤 하는데, 확인하는게 복잡하다고 하셔서 여기 먼저 문의 드립니다.

남편 될 사람은 다른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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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임신하여 결혼하게 되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2. 단, 남편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으면 비동거가족이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이 경우 실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하고 있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필수 2) 실제 일반적인 근무시간에 출퇴근한 기록 3) 정상 근로자로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업무기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들어갈 때 고용센터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자로 입사했는데 나중에 사장 아들과 결혼하게 되었으나 사장과 동거하지 않고 원래대로 일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시면 될 듯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가족이 아니고 실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급여 또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였고 4대 보험 공제 등을 하는 중이었다면 그대로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될 것입니다.

    동시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