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상계 문의 과실10%(저)
지금한방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갈비뼈 다발성골절로 상병등급은8급입니다. 치료비 문의드려요 차대자전거라 저는따로 보험이 없습니다. 제과실이10%가 있기때문에 예를들어 병원비가1000만원 나올경우 10%인100만원은 제부담에 합의금이 400이결정됐을경우 400-100을뺀 300을받고 종결되는건가요? 2주입원치료 치료비만 400정도예상됩니다.
더치료받으려면 조금더 저렴한병원으로 옴기는게 났겠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과실이10%가 있기때문에 예를들어 병원비가1000만원 나올경우 10%인100만원은 제부담에 합의금이 400이결정됐을경우 400-100을뺀 300을받고 종결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만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고 과실에 따라 산정된 합의금에서 치료비에 대한 과실분을 제하고 합의하게 됩니다.
즉 치료비에 대해 부담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상기의 경우와 같은 경우 합의금이 400만원 이라면 100만원을 제외하고 보상하게 됩니다.
더치료받으려면 조금더 저렴한병원으로 옴기는게 났겠죠?
네 합의금을 고려한다면 치료비가 저렴한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치료비가 1000만원이면 치료비 과실상계 100만원 합의금에서 빼게 됩니다.
과실상계 후 합의금이 400 이면 치료비 과실상계 100만원 빼고 300 만원 지급합니다.
(합의금이 과실상계전인지 후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치료를 더 받게 되면 치료비 부분도 신경쓰셔야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갈비뼈 골절의 경우 합의금이 많치 않아 어느 정도 치료기간이 남아있을때 합의를 하시는 것이 총액으로는 유리합니다.
질문자님의 앞 질문대로 처리가 되기에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는 작게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늑골 골절의 경우 별도의 특별한 치료가 없이 침상 안정을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렴한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