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중간에 공사로 잠깐 셨을때
하루 9시간 일하는 회사 다닙니다.
퇴직 얼마 전 중간에 회사 리모델링이 들어가 일주일간 쉬고 그 기간 무보수였습니다. 실업급여는 평균 일급으로 계산하던데 어떻게 되나요? 받는 금액이 줄어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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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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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간 쉬어 한달 급여가 현저히 낮아졌다면 해당 월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보다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하한액이 있습니다. 이 하한액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하한액과 상한액의 차이도 크지 않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는 바,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므로 구직급여일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