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경우 , 중도 퇴사 시 무급 휴무일 임금(일할 계산할 경우)?
월급제 회사 입니다.
해당 월 중간에 중도 퇴사를 할 경우, 무급휴무일(토요일)도 임금에 포함해서 일할 해야 하나요?
취업규칙에 무급휴무일:토요일 , 유급 주휴일 (일요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한주를 전부 휴가 내고 퇴사를 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일요일)분은 지급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토요일 무급 휴무일도 지급 해야 하는지, 안줘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지만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것으로 무급, 유급으로 정할 수 있으며 소정근로일수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는 없고 유급으로 처리하여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의 경우 '휴무일'은 별도로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일수가 아니므로 일할계산시 미포함하여도 무방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월급여 또는,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 / (월 유급일수)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의 경우라면 예컨대, 2월 20일까지 재직 후 퇴사라면 [월급여 x (20일/28일)]로 산정하면 될 것이며,
후자의 경우라면 [월급여 x (실제 발생한 유급일수) / (월 유급일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급휴무일은 '무급'에 해당하므로 유급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은 애당초 월급제근로자의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급의무없습니다.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기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 휴무일 포함) / 해당 월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 소진한 마지막 근로일까지 임금정산을 해주면 됩니다.
토요일과 주휴수당은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