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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두루미153
정겨운두루미153

월급제 경우 , 중도 퇴사 시 무급 휴무일 임금(일할 계산할 경우)?

월급제 회사 입니다.

해당 월 중간에 중도 퇴사를 할 경우, 무급휴무일(토요일)도 임금에 포함해서 일할 해야 하나요?

취업규칙에 무급휴무일:토요일 , 유급 주휴일 (일요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한주를 전부 휴가 내고 퇴사를 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일요일)분은 지급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토요일 무급 휴무일도 지급 해야 하는지, 안줘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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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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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지만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것으로 무급, 유급으로 정할 수 있으며 소정근로일수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는 없고 유급으로 처리하여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의 경우 '휴무일'은 별도로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일수가 아니므로 일할계산시 미포함하여도 무방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월급여 또는,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 / (월 유급일수)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의 경우라면 예컨대, 2월 20일까지 재직 후 퇴사라면 [월급여 x (20일/28일)]로 산정하면 될 것이며,

    후자의 경우라면 [월급여 x (실제 발생한 유급일수) / (월 유급일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급휴무일은 '무급'에 해당하므로 유급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은 애당초 월급제근로자의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급의무없습니다.

    무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할계산기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 휴무일 포함) / 해당 월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2.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 소진한 마지막 근로일까지 임금정산을 해주면 됩니다.

      토요일과 주휴수당은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