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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비쿠냐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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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중인 근로자의 4대보험자격은?

안녕하십니까?

1월25일에 산재사고로 근로자자가 32주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치료중입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의 사고조사에 의하면 현재 저희 회사에서 산재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원청)에서 산재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공단등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입원으로 업무는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

이럴 경우 계속해서 4대보험자격을 유지를 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의 32주의 부재로 인해 회사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4대보험 자격을 유지 하고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의 나이가 젊어서 보험료도 막대하고 소규모의 법인사업장이다 보니 조금 힘겨운 상황이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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