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중인 근로자의 4대보험자격은?
안녕하십니까?
1월25일에 산재사고로 근로자자가 32주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치료중입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의 사고조사에 의하면 현재 저희 회사에서 산재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원청)에서 산재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공단등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입원으로 업무는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
이럴 경우 계속해서 4대보험자격을 유지를 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의 32주의 부재로 인해 회사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4대보험 자격을 유지 하고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의 나이가 젊어서 보험료도 막대하고 소규모의 법인사업장이다 보니 조금 힘겨운 상황이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휴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동안에는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시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를 함으로써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중인 근로자의 경우 휴직중인 자로 분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우선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은 납부를 유예하고 복직 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휴직에 따라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보험은 휴직신청에 따라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