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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삼일절이나 추석, 대체공휴일에 대해 특근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삼일절이나 설날, 추석, 부처님 오신날, 현충일 광복절,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해서 특근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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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관공서의 공휴일 유급휴일화)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삼일절, 설날, 추석,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광복절 등)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삼일절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다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근로를 하시면 근로에 대한 대가 1배는 지급하시되,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발생하는 0.5배 및 유급휴일수당 1배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시더라도 변동없이 기존 월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삼일절, 설연휴 등)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내 규정 및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약정을 두고 있는지 않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달력상의 빨간날일 뿐, 실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다른 근로일과 동일하게 출근할 의무가 있는 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에 따른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일로 운영해도 문제 없으며, 그날 근무해도 일한 시급만 지급하면 되고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