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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셰퍼드279
단정한셰퍼드27922.04.01

전세금반환소송시 부모님 계좌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증여문제)

2019년 11월 ~2021년 11월 까지 보증금 1억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전세계약을 하셨는데 당시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보증금 또한 어머니 계좌에서 바로 임대인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 후로도 전세관련 모든 사항은 어머니가 다하셨습니다. (통화 등) 저는 집주인과 접점이 전혀 없습니다...

뒤늦게 증여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걸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받을때도 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어머니 계좌로 돌려받으려고 했습니다. ( 증여 관련해서 질문을 한 결과 제 명의 계좌를 거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마쳤고, 오늘 법무사에 가서 전세금반환소송을 하였는데요.

1. 이 상황에서 제 명의 계좌가 아닌 어머니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승소 후 임대인에게 어머니 명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3. 제 명의 계좌를 거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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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세법상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받아야 할 성격의 금원을 어머니 계좌로 받으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실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받을 계좌를 어머니 계좌로 받으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애초에 보증금을 지급한 계좌도 같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임차인이 계약상 질문자이기 때문에 질문자가 채권자 입니다.

    2. 위 1번 답변과 같이 법적으로 임차인은 질문자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