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021년 11월 까지 보증금 1억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전세계약을 하셨는데 당시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보증금 또한 어머니 계좌에서 바로 임대인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 후로도 전세관련 모든 사항은 어머니가 다하셨습니다. (통화 등) 저는 집주인과 접점이 전혀 없습니다...
뒤늦게 증여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걸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받을때도 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어머니 계좌로 돌려받으려고 했습니다. ( 증여 관련해서 질문을 한 결과 제 명의 계좌를 거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마쳤고, 오늘 법무사에 가서 전세금반환소송을 하였는데요.
1. 이 상황에서 제 명의 계좌가 아닌 어머니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승소 후 임대인에게 어머니 명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3. 제 명의 계좌를 거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