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시 부모님 계좌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증여문제)
2019년 11월 ~2021년 11월 까지 보증금 1억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전세계약을 하셨는데 당시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보증금 또한 어머니 계좌에서 바로 임대인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 후로도 전세관련 모든 사항은 어머니가 다하셨습니다. (통화 등) 저는 집주인과 접점이 전혀 없습니다...
뒤늦게 증여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걸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받을때도 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어머니 계좌로 돌려받으려고 했습니다. ( 증여 관련해서 질문을 한 결과 제 명의 계좌를 거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마쳤고, 오늘 법무사에 가서 전세금반환소송을 하였는데요.
1. 이 상황에서 제 명의 계좌가 아닌 어머니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승소 후 임대인에게 어머니 명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3. 제 명의 계좌를 거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세법상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받아야 할 성격의 금원을 어머니 계좌로 받으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실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받을 계좌를 어머니 계좌로 받으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애초에 보증금을 지급한 계좌도 같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임차인이 계약상 질문자이기 때문에 질문자가 채권자 입니다.
2. 위 1번 답변과 같이 법적으로 임차인은 질문자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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