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20년 12. 9 입사
23년 7. 16일자 육아휴직 시작 (23년 연차 15개 발생, 15개 사용 후 휴직)
24년 7. 15일자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진행하였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육아휴직중에도 연차는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 경우 24년 16개 연차 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 연차 발생분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이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잔여 연차일이 있다면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12월 19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퇴사후 16개의 연차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23년 12월 10일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16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출근한 사람과 동일하게 연차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사용했으니,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