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고마운봉고249
고마운봉고249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20년 12. 9 입사
23년 7. 16일자 육아휴직 시작 (23년 연차 15개 발생, 15개 사용 후 휴직)

24년 7. 15일자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진행하였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육아휴직중에도 연차는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 경우 24년 16개 연차 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 연차 발생분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이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잔여 연차일이 있다면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12월 19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퇴사후 16개의 연차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23년 12월 10일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16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출근한 사람과 동일하게 연차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사용했으니,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