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취업 이력이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4년 8월에 아르바이트 입사했고 주휴수당 받은 주 26주 넘습니다 25년 6월16일에 개인사정으로 잠시 퇴사했고 이번 8월에 재입사 예정입니다 그리고 26년 1월달에 계약만료로 퇴사할 예정인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 당시 실질적으로 퇴사절차를 거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것은 비자발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넉넉히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8.1 재입사한 경우 2025.8.1 ~ 2026.1.31 6개월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합니다.
이럴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은 2024.8.1 이후가 되므로 2024.8.1 이후 이전직장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