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 ......
벨을 누르고 문고리를 잡고 흔들고 문을 주먹으로 쾅쾅치며 소린친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 저는 오피스텔에 살고있어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경위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고, 주거에 침입할 의사로 문고리를 잡고 흔드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본인과 시비가 붙어서 위와 같이 행위를 하며 나오게 하려던 것이라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집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어도 주거의 평은을 해할 수 있는 문 앞쪽까지 와서 폭력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안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피스텔이라면 공용부분 역시 주거로 포함되는바, 이에 들어오는 행위부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