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수당 질문 (5인이상 영업장) 포함
카페 직원이고 이번 크리스마스때 휴일 없이 근무를 했는데
혹시 휴일수당 포함되는 건가요?
직원은 대표를 포함하지 않고 총 4명입니다.
매니저 직원 파트타임 2명이고 대표도 이름은 2명이 올라가 있기는 한데요 매장에서 근무는 하지 않고 어쩌다
한 번씩 들리는 정도 입니다! 이경우 5인이상 영업장에 해당하나요? 대표가 두명인지 한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4인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를 제외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므로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가산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여부는 총근로자 수가 아니라, 간단하게만 말하면 일별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5인이 넘어가는지로 판단합니다.
총 근무 근로자가 5인이 넘어가는지가 기준이 아닌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대표제외 근로자수는 4명이므로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래 지급받던 정상시급(1배)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