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소송중 상대가 외국으로 나가서 안들어오는경우
세입자를 상대로 8일에 명도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필리핀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럼 최소 두달간은 안들어올거고 현재 그세입자가 사기로 고소를 당한 상태라 불법체류로 한국에 안들어올까 걱정입니다
이런경우는 대체 어떻게해야되는건지 답답하기만합니다 이미 보증금은 다없어졌고 집을 뺄수가없으니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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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추후 송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외국 주소를 안다면 외국 송달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판결이 쉽게 내려질 것으로 보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일지정 신청을 하시어 상대방이 불출석하게 하여 재판을 마무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중간에 들어오게 되면 다시 소송이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