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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희우
우희우

면접 합격후 교육 탈락시 교육비 미지급 맞는건가요?

공고를 보고 면접도 합격할때도 그렇고요. 면접 합격후에 교육 수료 후에 교육비 지급이라고 하는데. 교육에서 탈락한 사람은 아예 지급이 안되더라고요. 회사입장에서는 탈락한 사람들을 줄 이유는 없겠지만요. 교육기간동안 시간을 버린듯한 느낌이라서요. 교육비 미지급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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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채용내정의 경우 최종합격을 통보해야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므로, 아직 최종합격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수하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교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접 합격 후 사용자의 지시 하에 교육을 받게 되었다면 교육비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교육을 탈락했다하여 교육비를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교육비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접 합격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합니다.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태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교육에 참석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에 탈락했다고 하더라도 탈락하기 전까지 참석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그러나, 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입장에서는 탈락한 사람들을 줄 이유는 없겠지만요. 교육기간동안 시간을 버린듯한 느낌이라서요. 교육비 미지급 문제가 없는건가요?

      교육이 순수한 오리엔테이션 및 기본적인 소양교육이라면 교육비 지급의무가 없으나,

      실제 근무를 수행하면서 진행하는 교육또는 직무와 직접적 관련된 교육일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실제 직무와 무관한 기본소양교육이라면 미지급해도 무방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접 합격후에 교육 수료 후에 교육비 지급이라고 하는데. 교육에서 탈락한 사람은 아예 지급이 안되더라고요. 회사입장에서는 탈락한 사람들을 줄 이유는 없겠지만요. 교육기간동안 시간을 버린듯한 느낌이라서요. 교육비 미지급 문제가 없는건가요?

      1. 해당 교육이 최종 합격후 받은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최종합격한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간 정한 약정에 의해서 교육비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