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 휴가에 대한 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지않고 대신 최대 10개까지 다음해에 사용할수있도록 이월을 해줍니다 제가 만약 10개이상 휴가가 이월된 상태에서 신규로 당해년도에 생성된 25개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상태서 퇴사를 할경우 이월된 휴가포함 35개 휴가가 보상되는게 맞는지요?
-> 연차보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된 휴가 역시 정상적으로 보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