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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리52
용가리5223.02.08

이월된 연차에 대해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차 휴가에 대한 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지않고 대신 최대 10개까지 다음해에 사용할수있도록 이월을 해줍니다 제가 만약 10개이상 휴가가 이월된 상태에서 신규로 당해년도에 생성된 25개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상태서 퇴사를 할경우 이월된 휴가포함 35개 휴가가 보상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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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노사합의에 따라 이를 이월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기한 경과나 퇴사 등으로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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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을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회사와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월된 연차를 미사용 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35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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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월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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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이월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미사용수당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월된 휴가 포함하여 보상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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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 휴가에 대한 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지않고 대신 최대 10개까지 다음해에 사용할수있도록 이월을 해줍니다 제가 만약 10개이상 휴가가 이월된 상태에서 신규로 당해년도에 생성된 25개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상태서 퇴사를 할경우 이월된 휴가포함 35개 휴가가 보상되는게 맞는지요?

    -> 연차보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된 휴가 역시 정상적으로 보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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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되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다면 이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시 이월된 연차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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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5일의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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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월된 연차까지 포함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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