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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개구리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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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인데, 점주가 파산신청하면 월급은?

편의점 알바중인데, 점주가 파산신청을 할 생각인가 봅니다.2개월분 급여를 못받았는데,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파산신청 해도 편의점은 계속 운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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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편의점을 운영하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면(사업주가 급여를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대지급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개인 파산과 편의점 계속 운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편의점 계속 운영은 사업주가 정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점주가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먼저 제기하시고, 체불임금이 3개월분 이하이고, 퇴직 후 2년 이내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여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파산할 경우 노동청에 도산인정을 받아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할 경우 편의점 운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일단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자력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간이대지급금 제도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