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인데, 점주가 파산신청하면 월급은?
편의점 알바중인데, 점주가 파산신청을 할 생각인가 봅니다.2개월분 급여를 못받았는데,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파산신청 해도 편의점은 계속 운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편의점을 운영하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면(사업주가 급여를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대지급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개인 파산과 편의점 계속 운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편의점 계속 운영은 사업주가 정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점주가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먼저 제기하시고, 체불임금이 3개월분 이하이고, 퇴직 후 2년 이내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여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파산할 경우 노동청에 도산인정을 받아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할 경우 편의점 운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일단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자력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간이대지급금 제도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