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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생생한소쩍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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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비영업용 승용차 비용처리 시 연간한도 이연금액의 반영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제목내용대로 개인사업자의 비영업용 승용차 비용처리 연간한도 초과분에 대한 비용처리 이연문의드립니다.

1.

예를들어, 5,000만원 상당의 개인용 승용차를 개인사업자(법인아님) 로 출고/자산등록하여 사용하되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연간 비용처리가능 금액은 1,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은 5년 정액법으로 매년 1,000만원씩 적용하되 감가상각 한도을 넘어가는 200만원은 매년 이연시켜

1년차 1,000만원 - 800만원 감가상각 = 200만원 이연

2년차 1,200만원(이연포함) - 800만원 감가상각 = 400만원 이연

3년차 1,400만원(이연포함) - 800만원 감가상각 = 600만원 이연

4년차 1,600만원(이연포함) - 800만원 감가상각 = 800만원 이연

5년차 1,800만원(이연포함) - 800만원 감가상각 = 1,000만원 이연

*6년차 1,000만원(이연금액) - 800만원 감가상각 = 200만원 이연

7년차 200만원(감사상각액 종료)

이렇게 제가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유류비, 차량유지비, 수선비 등은 1,500만원 한도 중 감가상각을 제외한 700만원 내에서 사용했다는 가정하에 계산하였습니다.

2. 차량을 판매할 경우

1) 감가상각이 끝난 8년차에 차량을 2,000만원에 판매하였을 경우 (부가세 제외) 2,000만원이 영업외 수익으로 잡히는게 맞을까요? *당해 소득에 합산

2) 감가상각진행중인 차량을 3년차에 판매해(만 2년) 감가상각이 1,600만원 반영되었다고 할 때, 차량을 3,400만원에 매각하면 감가상각 반영 종료, 차량매각에 따른 수익도 0으로 종료

3) 감가상각진행중인 차량을 3년차에 판매해(만 2년) 감가상각이 1,800만원 반영되었다고 할 때, 차량을 3,400만원에 매각하면 감가상각 반영 종료, 차량매각에 따른 수익 200만원 소득으로 반영

이렇게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차량 매각 후 새로운 차량을 취득했을 때 감가상각 이연금액이 남아있다면, 해당 금액은 최초차량(1번) 감가상각금액으로 반영, 새로 취득한 차량운반구 자산(2번)은 1번 감가상각금액과 관계없이 별도 감가상각금액 반영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1)

1번 차량의 감가상각이연금액 800만원 + 2번차량의 신규 감가상각반영금액 800만원 + 차량운행비 700만원 = 800+1,500만원 = 2,300만원 비용반영 (1반 차량의 감가상각이연금액이 남아있는 동안)

2) 차량처분과 관계없이 1년에 반영가능한 차량관련비용은 1,500만원, 나머지는 이연

이 맞을까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혹시 답변가능하신 전문가님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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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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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비영업용승용차는 감가상각비한도액이 연간 800만원이기 때문에 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유보로 남겨두었다가 6년차부터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유보로 추인하는 것으로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2. 1) 네 맞습니다. 감가상각이 모두 종료된 비영업용승용차는 잔존가액 1000원을 제외하고 장부가액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잔존가액을 제외한 금액인 19,999,000원 만큼 영업외수익이 발생합니다.

      2) 네 맞습니다. 한도액만큼만 감가상각비가 인정되므로 세법상 감가상각비누계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양도한다면 영업외수익은 0인 것입니다.

      3)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3. 업무용승용차조정은 승용차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승용차는 승용차별로 1500만원까지(감가상각비포함)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2300만원만큼 손금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