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비영업용 승용차 비용처리 시 연간한도 이연금액의 반영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제목내용대로 개인사업자의 비영업용 승용차 비용처리 연간한도 초과분에 대한 비용처리 이연문의드립니다.
1.
예를들어, 5,000만원 상당의 개인용 승용차를 개인사업자(법인아님) 로 출고/자산등록하여 사용하되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연간 비용처리가능 금액은 1,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은 5년 정액법으로 매년 1,000만원씩 적용하되 감가상각 한도을 넘어가는 200만원은 매년 이연시켜
1년차 1,000만원 - 800만원 감가상각 = 200만원 이연
2년차 1,200만원(이연포함) - 800만원 감가상각 = 400만원 이연
3년차 1,400만원(이연포함) - 800만원 감가상각 = 600만원 이연
4년차 1,600만원(이연포함) - 800만원 감가상각 = 800만원 이연
5년차 1,800만원(이연포함) - 800만원 감가상각 = 1,000만원 이연
*6년차 1,000만원(이연금액) - 800만원 감가상각 = 200만원 이연
7년차 200만원(감사상각액 종료)
이렇게 제가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유류비, 차량유지비, 수선비 등은 1,500만원 한도 중 감가상각을 제외한 700만원 내에서 사용했다는 가정하에 계산하였습니다.
2. 차량을 판매할 경우
1) 감가상각이 끝난 8년차에 차량을 2,000만원에 판매하였을 경우 (부가세 제외) 2,000만원이 영업외 수익으로 잡히는게 맞을까요? *당해 소득에 합산
2) 감가상각진행중인 차량을 3년차에 판매해(만 2년) 감가상각이 1,600만원 반영되었다고 할 때, 차량을 3,400만원에 매각하면 감가상각 반영 종료, 차량매각에 따른 수익도 0으로 종료
3) 감가상각진행중인 차량을 3년차에 판매해(만 2년) 감가상각이 1,800만원 반영되었다고 할 때, 차량을 3,400만원에 매각하면 감가상각 반영 종료, 차량매각에 따른 수익 200만원 소득으로 반영
이렇게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차량 매각 후 새로운 차량을 취득했을 때 감가상각 이연금액이 남아있다면, 해당 금액은 최초차량(1번) 감가상각금액으로 반영, 새로 취득한 차량운반구 자산(2번)은 1번 감가상각금액과 관계없이 별도 감가상각금액 반영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1)
1번 차량의 감가상각이연금액 800만원 + 2번차량의 신규 감가상각반영금액 800만원 + 차량운행비 700만원 = 800+1,500만원 = 2,300만원 비용반영 (1반 차량의 감가상각이연금액이 남아있는 동안)
2) 차량처분과 관계없이 1년에 반영가능한 차량관련비용은 1,500만원, 나머지는 이연
이 맞을까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혹시 답변가능하신 전문가님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영업용승용차는 감가상각비한도액이 연간 800만원이기 때문에 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유보로 남겨두었다가 6년차부터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유보로 추인하는 것으로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감가상각이 모두 종료된 비영업용승용차는 잔존가액 1000원을 제외하고 장부가액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잔존가액을 제외한 금액인 19,999,000원 만큼 영업외수익이 발생합니다.
2) 네 맞습니다. 한도액만큼만 감가상각비가 인정되므로 세법상 감가상각비누계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양도한다면 영업외수익은 0인 것입니다.
3)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업무용승용차조정은 승용차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승용차는 승용차별로 1500만원까지(감가상각비포함)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2300만원만큼 손금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