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답변서를 제출하셨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이 소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주장이 있었다면 이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준비서면'의 형태로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재판부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보완을 명령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재판이 재개되면 기일이 지정되어 통지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출석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소송 진행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