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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파리매117
은혜로운파리매11724.09.25

민사소송 조정 결정 취소되었는데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민사소송에서 강제조정으로 넘어갔다가 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다시 재판이 진행되면 또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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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답변서를 제출하셨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이 소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주장이 있었다면 이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준비서면'의 형태로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재판부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보완을 명령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재판이 재개되면 기일이 지정되어 통지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출석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소송 진행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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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다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종전에 제출한 답변서는 유효하게 제출된 것이므로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새로운 주장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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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조정에 불복한 경우에는 다시 원래 재판으로 진행이 되므로 동일한 답변서를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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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질문자님 답변서를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어 그 서면을 보고 필요시 준비서면을 제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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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답변서를 제출하신 상황이시면 다시 반복해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절차에 이어서 계속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 상대가 다른 주장을 해온다면 그에 대해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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