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입니다.집주인이 바뀌었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전 전세 살고있습니다.오늘 갑자기 중개사님이 연락와서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내일 집을 보러 오겠다고합니다.그래서 저는 불안한 마음에 계약서 다시 써야하는거 아니냐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부동산 중개사님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데 그말을 믿고 있어야하나요?ㅠㅠ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을 근거?가없으면 어떡해요..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위 규정에 따라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매수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매 계약으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임대차 계약이 승계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이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승계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그 보증금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중개사님 말씀처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여전히 확보하게 보장되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당연하게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