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인가요? 아닌가요?
근로자의날에 쉬는게 의무인가요? 회사 재량인가요?
소규모 업장에서는 일을 한적도 있고 안한적도 있고,
해서 이날 꼭 쉬는날인건지... 안쉬어도 되는건지..
공휴일로 지정되는거라면 일한사람들은 그에 맞는 보수를 받아야하는건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나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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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다른 공휴일과 다르게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일이 맞으며 쉬더라도 유급처리되어야 하고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별도로 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한 시간만큼만,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 수당 적용)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것이 의무입니다.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공무원 등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쉬게 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기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기법상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이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자 즉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에,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