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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장난기있는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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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못하는 직원을 부서에 배치시키는 것은 회사(부장) 갑질에 속하나요?

일 수행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직원을 인력보충이 필요없는 부서에 배치시키는 것은 회사(부장) 갑질로 볼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폭탄돌리듯이 일 못하는 직원을 다른 부서에 배치시켰는데 그 부서는 인력보충이 필요없으며 그 직원이 들어옴으로서 오히려 불필요한 일이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팀장 및 팀원은 그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차례 내비추었으나 사측에서 밀어붙여 배치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회사 갑질로 판단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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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력의 배치에 관한 결정 권한은 경영권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 부서의 불만이 있을 수는 있으나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 못하는 직원을 특정 부서에 배치하였다고 하여 부서에 대한 갑질이라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인사권한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한 정도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인사권한을 존중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안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업무 능력이 낮은 직원을 특정 부서에 배치시키는 것은 회사의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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