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당선이 뮤효되거나 자격이 상실되는 형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회의원이 당선이 무효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국회의원을 하는 도중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선무효는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성립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을 받은 경우 당연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주로 위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 그 형의 확정 등을 고려해야 하고 보통 선거법위반은 3심까지 다투기 때문에 길게는 2년 가까이 확정까지 시일이 소요됩니다. 확정이 되어야 그에 따라 당선무효 내지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화 되어 국회의원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