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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학구적인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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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24년 9월 15일 입사하여 25년 10월 말일자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간 사용한 연월차는 없습니다

이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몇 개인가요?

26개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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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4.9.15 입사자의 경우 2025.10.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4.9.15 ~ 2025.8.15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9.15 : 연차휴가 15일 발생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한 적이 없다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26일치 연차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즉,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4년 9월 15일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기간에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1일과

    25년 10월 15일에 80%이상 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총 26일 중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