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속적 근로자 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승인 신청을 받았습니다. 감단근로자와 연봉계약서 작성할때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일반근로자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했습니다.
연봉계약 구성은 1. 기본급(209시간) 2.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52시간) 입니다.
주 5일 , 일 8시간 근로 계약
감단 근로자가 월 52시간 초과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로 할 경우 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동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해서는 동조에 의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근기 68207-3172)하므로 야간근로에 대하여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초과한 근로시간만큼 추가수당은 지급되어야 하지만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