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하기 3달전부터 평균월급으로 계산되어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가끔 직원 및 회사관련자들 경조사에 회람을 돌려서, 월급에서 얼마씩 제외하고 계산이 되어 월급을 받습니다.
제가 만약 5년차 정규직 사무직이라고 가정할때,
연봉 3600만원(월급 세전 300만원)일 경우,
다음달 퇴사가 정해졌고,
만약 이번달에 월급에서 300만원을 경조사비 회람으로 사용되었다면,
퇴직금도 그만큼 줄어드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00만원이 평균임금이 되는 것이고 300만원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든 공제된 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조사 회람에 따라 월급이 공제되어 지급되었다고 공제 후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세전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세금이든 경조비든 공제전
금액인 3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퇴직금 산정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임금 총액에서 경조사비를 공제하는 것일뿐, 귀하에게 실제 지급되는 임금은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조사비 공제로 인해 평균임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참고로, 경조사를 이유로 임의로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근거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가 월급에서 공제되더라도 세전 월급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경조사로 인하여 근로자 동의 하 공제를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받아야 할 세전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경조사비로 납부한 개념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은 줄어들지 않으며 세전 금액인 3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