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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재계약작성시 기존계약서

전세 재계약 시기인데 은행대출문제로 인해 보증금 감액을 하게되어 재계약서 작성하기로 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감액을 하게 되어 부담이 너무 크다며 월 3만원씩 본인에게 입금하라고 하셔서 그 조건 받아들이고 재계약 진행하려고 하는데 처음엔 복비 반반으로 하자고 해서 알겠다고 했지만 오늘은 집주인이 부동산에 물어봤는데 이건 세입자가 내는게 맞는거 같다며 세입자가 복비 전체 부담을 해야한다며 저보고 돈을 내라고 하셔서 그건 못하겠다라고 하니 그럼 복비는 반반으로 하고 원래 전세계약했던 부동산 말고 본인이 집 매매했던 부동산가서 계약서 작성하라고 하는데 그 부동산에서 기존계약서 사진찍어서 보내라는데 이거 보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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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서 사진 제출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보내기보다 가급적이면 직접 방문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비의 경우도 별다른 특약이 없었다면 세입자가 부담하실 필요 없는 부분이기에 대응을 잘하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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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첫 계약이 완료가 되어 재계약 시 금액 변동이 있을 경우 재계약서 작성을 하게 될때 기존 계약서의 계약연장에 대한 문구를 특약에 넣기 위함으로 보여 집니다.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재계약서 작성 시 특약에 기존계약연장 또는 기존 계약에서 감액등의 문구를 넣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동산을 교체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의 경우 별도의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대필료정도의 수고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해당 부동산에서 복비를 요구하엿다면 다른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사실상 재계약은 별도의 중개과정 없이 서류작성만 해주면 되기 떄문입니다.

    아무래도 추측하건데 임대인이 요청하는 부동산에서는 임대인에게는 별도 대필료를 받지 않고 임차인에게만 받는 조건일가능성은 있는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세입자인 질문자님에게는 별도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임대인 요구에 따라 해당부동산에서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기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직접 계약서를 가지고 공인중개사를 방문하여 개인정보 수집 활용동의서를 작성한 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 감액은 합의 사항이므로 집주인과 특약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복비는 원칙적으로 임차인 부담이지만 재계약은 반반 부담이 일반적이므로 과도한 요구는 부당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사본을 타 중개업소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사진을 보내는 것은 중개인이 확실한 경우는 가능하나 불필요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핵심 절차와 처리 방식은 서면, 합의, 증빙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위해서 기본 계약서를 보내라고 한것입니더

    기존 계약서 사진은 민감 정보 가리고 보내시고 정보는 가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비 관련해서는 처음 합의한 반반 부담 원칙대로 가자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의심된다면, 다른 공인중개사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재계약 내용(보증금 감액 + 월 3만 원 입금 등)을 문서로 확실히 남기고, 가능한 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