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로 살고 있는데 임대인이 파산신청했습니다.
현재 전세로 임차중이며, 25년12월26일에 전세계약이 끝납니다. 근데 우편으로 임대인이 파산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연락을 해보니 사진과 같은 답변입니다.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며, 확정일자, 전입신고도 모두 되어있습니다.
전세대출로 살고 있는 경우라 이런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만료시 잔금을 받지 못한다면 대출연장이나 상환 유예등이 필요할 듯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은 다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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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우려되고 절차가 있으시겠지만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큰 손해는 다행히 막을 수는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 공사에 보험금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파산 및 경매개시 사실 입증
보험사에 보증금 반환 청구
보증금반환채권을 보험사(보증기관)에 양도한 뒤 보증금을 수령합니다.
보험사는 그 후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자 지원이나 연장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해서도 본인 권리 행사를 위해서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