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실치사상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실치사상죄는 어쨋든 예측 가능하여 회피할 수 있던 행위를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행위하여 상해 혹은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사회상규상 인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길 어깨빵 정도로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거리에서 계단도 아닌 평지에서 넘어질뻔 하다가 부딫힌 경우에 부딫힌 상대방이 넘어졌고 진짜 운 없게 돌에 부딫혀 사망했다면 이걸 과실치사죄의 인과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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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평지에서 넘어질뻔 한 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통상 이를 의도하거나 실수로 넘어지는 경우가 없어 과실치사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부주의한 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부딪혀서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실티상은 인정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거기에 돌부리가 있어서 넘어진 사람이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예견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실 치사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행위를 한 사람에게 가해행위에 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과실치사죄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