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나요???
10년동안 병원. 외래에서 일하였는데, 이번6월달에 갑자기 통보로 물품창고로 가라고 인사반령받았습니다. 22년도에 병원에서 뇌출혈로 쓰러진후로 한달만 쉬고 다시 외래로 근무했는데 갑자기 인사반령나서 불합리한 인사반령으로 사직서제출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발령이 질병 이력과 무관하게 부당하거나 근무 여건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자발적 사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력으로 인해 외래 근무를 지속해왔고, 창고 근무가 건강상 적절하지 않은 환경이라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사직 전 병원 측에 이의제기 또는 건강상 근무 제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고용센터에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고, 필요 시 의사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자체가 다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불합리한 인사발령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노동위 구제신청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인증이 된 것이 아니므로 자발적 퇴사이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부당전직을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다른 지역으로 전근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하며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의 부당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부당인사구제신청(부당전직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셨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악화되어 2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상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