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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표범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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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1순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집값이 10억

전세금이 6억으로 전세자가 1순위인데

전세로 나는도중에 집값이 13억이되면 집주인이 1순위로 바뀌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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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주인은 집주인입니다.

    권리 순위는 집주인 외의 은행, 세입자들끼리 서로 순서를 정하는것입니다.

    주인에게 따로 순위라건 없고 경매 낙찰대금 가져가는 순위를 굳이 따지자면 제일 후순위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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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과 경매시의 배당 순위는 별개 입니다. 임차권자가 1순위라면 집값이 증가해도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만, 임차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나서 남은 금액이 충분하다면 집주인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매에 넘어가는 이유는 집주인의 경제 상태가 좋지 않아서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기때문이라서 여러가지 권리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집주인이 제대로 배당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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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세권자가 1순위 상태에서 집값이 상승하여도 근저당권의 순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즉 집값이 10억에서 13억으로 올라가더라도 근저당권이 이미 1순위라면 그 위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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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1순위 전세권자라면,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과 무관하게 1순위 유지됩니다

    등기부에 먼저 등기된 순서, 또는 전입+확정일자 순서가 중요합니다

    집값 상승은 전세금 반환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법적 순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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