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보다 앞당겨진 퇴사일자 그냥 지나쳐야 되나요?
지난 1월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인수인계와 일처리를 위해 4월말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처음에는 3월말로 제안했으나 선택권을 저에게 주었고, 이후 제가 없는 자리에서 인수인계 받을 직원들에게 4월말까지 하기로 했다고 통보하면서 당연하게 4월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상황이 안좋아지고, 인수인계 받는 3명의 직원 중 1명 (가장 많은 분량)이 퇴사가 갑작스럽게 결정되었습니다.
그 일정이 정해지자마자 저에게 인수인계 받을 사람이 없으니 퇴사 일자를 앞당기자고 하였으며 2주 뒤에 퇴사하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제가 4월말까지로 생각하고 진행중이었다는 말에는 본인이 고집피워서 4월말로 한거 아니냐, 어차피 인수 받을 사람이 없는데 뭘 더 하냐며 2주 뒤를 강조했고, 결정 진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억울한데 저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한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계속근무를 주장함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걸고 넘어지면 퇴사 시기가 다르구 회사쪽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날짜인만큼 문제 삼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소송 등에 넘어갔을때를 상상해보면
본인이 퇴사 의사를 밝힌것은 사실이고, 문제는 "인수인계와 일처리를 위해" 4월말에 퇴직한다고 본인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수인계와 일처리의 필요성이 사라졌고, 2주 뒤로 결정된 퇴사에서도 명확한 거부의사나 날짜 조정 의사를 안 밝히셨습니다
구성에 따라선 해고로 다툴 여지도 있으나 질문자님의 대응이 아쉬운 부분도 있어 실제 송무로 가게되면 승소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