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치료비는 자동차 상해의 접수 번호로 보험사의 지불 보증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 약제비에 대해서는 지불 보증으로 처리가 되지 않기에 질문자님이 먼저 부담을 한 후에 자동차 상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보상이 됩니다.
경미한 부상인 경우(상해 급수 12~14급)에는 4주를 기본적인 치료 기간으로 하며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그 기간을 늘일 수 있고 횟수는 병원의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보상 한도는 부상 1억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한도내에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