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로 외국 장기 체류시 사설보험료 납부 정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외국에 장기 체류 예정입니다.
이 경우 매달 내는 사설보험료 납부를 중지하여도 되나요?
실손보험과 매월 (1만원 가량)
보장형(매월 5만원 가량-30년 만기) 보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일시중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피보험자가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 사전에 실손의료비보험을 일시중지하거나 사후에 실손의료비보험 보험료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에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해외장기 체류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구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의 경우에는 실손의료비 보험만 납입중지 및 체류기간 동안의 환급이 가능하고요.
수술비나 나머지 진단비 등의 정액담보는 해외 의료기관에서 보장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처럼 납입중지 및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이더라도 2009년 10월 실손의료비 표준화 2세대 가입자부터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역시 해외 장기 체류시에는 체류기간 만큼 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중지 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제도는 최소 3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으신 경우에 한해서
그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납부는 기존처럼 하시지만 차후에 입국을 하셨을 때 출입국사무소에서 기록 서류를
발급 받으셔서 보험사에 제출을 하시면 해외거주중에 발생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는 해외 여행자 보험을 해당 기간 동안 가입하신다면 일시적으로 보험금 납입을 중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환급 또는 중지 기능은 오직 실비에만 해당을 하고 나머지 보험은 해당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 장기체류 시 실손보험은 일정 조건 하에 일시중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에 해외 체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장성 보험은 해외에서도 일부 보장이 가능하지만 보험료 납입 정지 여부와 환급 가능 여부는 보험 상품과 약관에 따라 다르니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하시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이 가능하며 실손보험은 체류 기간 동안 보험료를 중지하거나 환급받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체류 기간과 보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 장기체류시 실손의료비 납입정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보장성 종합보험(정액형)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보상받으실 수 있기에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까먹고 납입정지를 하지 못했다하여도 해외장기체류 서류를 토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 경우는 가입년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부터 3개월 이상 해외체류시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해외에서도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중지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시기 전에 중지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를 콜센터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