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8시간을 초과하여 30분 추가적인 근로를 하게 될 경우 8시간 근로 종료 후 추가로 예정된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므로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8시간 종료 후 4시간의 추가적인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8시간 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실무적으로 8시간 근로 종료 후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 저녁식사시간을 부여하거나, 30분 정도의 간식시간 등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