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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호저297
숙련된호저29722.09.29

실근무 시간 8시간 30분입니다

하루 실근무 시간이 8시간 30분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얼마나 받아야하나요??

현재는 한시간 휴게시간을 받고있습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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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8시간 30분이라면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8.5시간 근무 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시간이면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8.5시간이라면 법상 휴게시간을 1시간만 부여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8시간을 초과하여 30분 추가적인 근로를 하게 될 경우 8시간 근로 종료 후 추가로 예정된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므로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8시간 종료 후 4시간의 추가적인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8시간 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실무적으로 8시간 근로 종료 후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 저녁식사시간을 부여하거나, 30분 정도의 간식시간 등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하루 실근무 시간이 8시간 30분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얼마나 받아야하나요??

    현재는 한시간 휴게시간을 받고있습니다.

    ---------------

    네. 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뺀 시간이 9시간이라면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 부여해야 합니다.

    9시간보다 적다면 30분 휴게시간 부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규정은 최소한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이상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