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그만둘때 그 자리에서 월급 바로 지급
제가 알바를 다니는데 월급 협상이 안 되서 오늘 나가라고 하시는데 근로계약서도 안 적고 이미 1일에는 13000원으로 올랐는데 그 금액대로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자리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없을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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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1일에는 13000원으로 임금이 상승한 상황에서 퇴사하였다면 해당 임금으로 근로한 시간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받기는 어려울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별개로 1일이라도 근무를 했다면 급여가 지급되어야하며 퇴사 후 14일이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월급 협상이 되지 않았다면 기존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기존 계약의 내용대로 지급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1일부터 시급이 올랐다면 그 이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인상된 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문의내용에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하였다면 정해진 임금수준에 맞춰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