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찬란한금조41
찬란한금조41

실업급받을때해외여행가면급여수령이안되나요

저는올12월에정년퇴직예정자입니다 지인들에게들은애기인데요 실업급여 수령시기에 해외여행가면 급여가아예 취소가된다고하는데

정말그런가요

퇴직하면 여행가자고친구들하고계획한게많은데혹시실수로 급여가 취소되는일인발생할까봐 미리 알아보고싶습니다

정확한 답변부탁드림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해외여행 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달에 한번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계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가능하나,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있어야 하므로 이 날을 피해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혹 겹친다면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다면 해외에서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해외여행을 가는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체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승인이 난 이후에는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다른 근로에 대한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때문에 해외여행 시 수급은 부정수급이 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만 국내에 있으면 가능하기는하나 고용노동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해외출국을 부정수급대상으로 보고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여행은 괜찮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실업인정일에 국내에 있으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주의할점은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