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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금조41
찬란한금조41

실업급받을때해외여행가면급여수령이안되나요

저는올12월에정년퇴직예정자입니다 지인들에게들은애기인데요 실업급여 수령시기에 해외여행가면 급여가아예 취소가된다고하는데

정말그런가요

퇴직하면 여행가자고친구들하고계획한게많은데혹시실수로 급여가 취소되는일인발생할까봐 미리 알아보고싶습니다

정확한 답변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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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해외여행 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달에 한번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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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가능하나,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있어야 하므로 이 날을 피해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혹 겹친다면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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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다면 해외에서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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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해외여행을 가는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체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승인이 난 이후에는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다른 근로에 대한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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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때문에 해외여행 시 수급은 부정수급이 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만 국내에 있으면 가능하기는하나 고용노동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해외출국을 부정수급대상으로 보고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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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여행은 괜찮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실업인정일에 국내에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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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주의할점은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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