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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9

사기죄는 사기친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되나요?

100만원 사기친 사람이랑 1000만원 사기친 사람의 형량은 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사기죄는 사기친 금액에 따라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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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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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2.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억 이상부터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단 5억 미만이라도 판결에 피해액이 감안되어 형량이 정해지게 됩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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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에서 피해액수는 양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금액에 따라서 법률상 정해진 형의 차이가 없더라도

    금액이 클수록 중하게 처벌됩니다.

    그리고 이득액이 5억원을 넘게되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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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기금액이 커질수록 형사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더라도 모두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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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기 범죄의 금액의 크기는 양형에 참작되는 사항이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되므로 사기 범죄의 금액 크기가 큰 경우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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