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받기로 회사와 합의 했는데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랑 합의하기로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몇개월에 걸쳐서 받기로 했는데, 회사측에서 직접 와서 서류 작성해야 된다고 하네요.. 꼭 작성해야 되나요??
위 사람은 회사에서 해고수당을 a개월에 걸쳐서 a만원씩 지급하기로한다 이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며 어떤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을(나)은 갑(회사)이 위 조건대로 안줄시에 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 라는 내용인데
회사 도장이 들어가고 제 이름과 주민번호가 들어가고 제가 싸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감독관님께서 이 사건을 몇개월까지 가져갈 수가 없다고 하셔서 회사가 1달치 주면 일단 취하하고 이후에 안주면 재진정 넣는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할 경우 제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있나요?? 저는 안만나고 그냥 1달치 먼저 받으면 취하하겠다고 했는데 왜 서류를 작성해야된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계약서 서명 하더라도 해고 예고 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이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뭐라고 하든 취하서는 돈을 전부 받기 전까지 절대 내면 안됩니다. 합의서는 작성해도 되지만 별 의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하 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분납하기로 하고 진정을 취하하는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불이익은 없으나 만약 미납시 재진정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내용으로 합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얼마나 된다고 몇달치로 나누나요.
한달치 주고 안주면, 선생님이 정말 피곤해집니다.
바로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 지급하라고 하고, 안주면 바로 민사로 진행하세요.
질의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합의조건에 따라 서류작성이 필요합니다. 방문을 원치 않으면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