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를 하게되면 최근 3개월 임금의 평균으로
받게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5월 29일날 퇴사를 하게되면
2,3,4월 평균임금일까요?
3,4,5월29일까지 한 평균임금일까요?
검색해보고 찾아봤으나 미흡하여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29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평균임금은 3월 1일 ~ 5월 29일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월에 30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29까지 근무하는 경우엔
3, 4월과 5/29까지의 급여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퇴직 전 3개월 기간이므로, 5.28.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과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과
5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2월은 2월 30일이 월력상 없으므로 3월 1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5. 29.까지 근무 후 퇴사할 시 평균임금 계산기간은 24. 3. 1. ~ 24. 5. 29.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5월 29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직 전 3개월은 "3월 1일~5월 29일"이 됩니다.
"3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인 "90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방법]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질문자님 마지막 근로일이 5월29일이라면 퇴사일은 5월 30일에 해당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은 2월 29일(1일) + 3월(31일) + 4월(30일) + 5월 1일부터 29일까지(29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아울러, 노동부 퇴직금 산정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