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지금 근무하고 았는 알발새인데 15개월이 되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만약 문제가 없다면 15개월 정산을 하고
정산후 부터 퇴직금만(1년근무시) 지급하면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인 사유(예: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고용노동부 고시 사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근속기간 중 일부를 정산하는 방식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퇴직금 누락 가능성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없이 퇴직 시점에 전체 근속기간(15개월 전부)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임의로 정산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최종 퇴직 시 전 기간을 기준으로 정산을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퇴직금중간정산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산 후 1년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는 불가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개인회생, 파산)가 있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중간정산을 한다면 무효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시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면 지급대상이되나 퇴직 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질병치료, 파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해줬다면 그 시점부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 (무주택자의 주택구매 등)가 아니라면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참고
만약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서 정산을 하였다면 다시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1년이 넘었으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중간정산은 법에서 그 사유를 아래와 같이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간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이는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다시 기산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고 사업주도 동의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이후 기간에 대해서 1년이 되지 않더라도 잔여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