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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청둥오리
마른청둥오리

계약 과정에서 중개보조원만 참여한 경우 위법인가요?

지금은 제가 문제를 제기한 후에 대표 공인중개사가 계약에 참여하는데요

첫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통화와 계약까지 중개보조원만 참여했어요

중개수수료도 그 양반 계좌에 넣으래서 찝찝해서 대표공인중개사 계좌 받아서 넣었구요

그리고 은행 계약 이슈로 보증금 변동 후 계약서 재작성 시엔 제가 이의를 제기해서 공인중개사가 계약 장소에 나왔구요

그러고는 기존 계약서 갖다달란 얘길 굉장히 강조하는데

혹시라도 중개보조원만 참여했단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다른 건 상관없는데 혹시라도 중개보조원만 참여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그럴까봐 불안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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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중개보조원만 참여하여 계약을 진행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걱정할 필요는 있으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명의가 들어가고 공인중개사가 이를 최종적으로 인정했다면 계약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중개에 있어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계약의 효력자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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