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과정에서 중개보조원만 참여한 경우 위법인가요?
지금은 제가 문제를 제기한 후에 대표 공인중개사가 계약에 참여하는데요
첫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통화와 계약까지 중개보조원만 참여했어요
중개수수료도 그 양반 계좌에 넣으래서 찝찝해서 대표공인중개사 계좌 받아서 넣었구요
그리고 은행 계약 이슈로 보증금 변동 후 계약서 재작성 시엔 제가 이의를 제기해서 공인중개사가 계약 장소에 나왔구요
그러고는 기존 계약서 갖다달란 얘길 굉장히 강조하는데
혹시라도 중개보조원만 참여했단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다른 건 상관없는데 혹시라도 중개보조원만 참여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그럴까봐 불안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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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중개보조원만 참여하여 계약을 진행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걱정할 필요는 있으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명의가 들어가고 공인중개사가 이를 최종적으로 인정했다면 계약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중개에 있어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계약의 효력자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